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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양혜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2월 24일(목) 09:25:53
  • 조회수
    114
  • 동
  • 전화번호
    032-718-3785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김O선).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2. 24. ~ 2022. 3. 13.(17일간)

 2. 공고대상: 김O선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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