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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2년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안내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2월 22일(화) 10:30:52
  • 조회수
    107
  • 동
  • 전화번호
    032-718-3793
  • 첨부파일
    • 저소득층_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jpg

    • [리플렛]_저소득층_기저귀_조제분유_지원사업-2022-선택안수정-아웃_(1)_(2).pdf

    전체다운

202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그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 만24개월이 되는 전달까지 신청

신청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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