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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영 외2명 (총 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2.2.17. ~ 2022.2.28.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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