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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은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2월 17일(목) 17:54:59
  • 조회수
    110
  • 동
  • 전화번호
    032-718-3509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영 외2명 (총 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2.2.17. ~ 2022.2.28.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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