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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4년 12월생)
  • 작성자
    이윤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2월 7일(월) 16:54:53
  • 조회수
    102
  • 동
  • 첨부파일
    •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고(2004년_12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24. ~ 2022. 01. 07. (14일간)
   2. 공고대상 : 최○현, 장○오, 장○영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4년 12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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