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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호 외 1인(총 2세대) 2. 공고일자 : 2022.02.04~2022.02.18.(14일)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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