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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격
생후 3개월~ 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중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이용절차
정부지원 가정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가능
정부미지원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가능
- 문의
대표번호 : 1577-2514(전국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누리집 :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