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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27일(목) 15:20:20
  • 조회수
    102
  • 동
  • 전화번호
    032-718-5302
  • 첨부파일
    • 홍보_안내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1.10.)

구 분

현 행

개 정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 이상

    ※ 2022. 2. 1.부터 시행

 

문의 : 경제정책과 ☎ 560 -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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