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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1.10.)
구 분
현 행
개 정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 이상
※ 2022. 2. 1.부터 시행
문의 : 경제정책과 ☎ 560 -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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