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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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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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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 이상 ※ 2022. 2.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 (제3조)
○ 시행일을 2022년 2월 1일로 하여 혼란을 방지 (부칙 제1조)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자는 5년간 유예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재산권을 보호 (부칙 제2조)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560 - 4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