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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50m→100m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조성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26일(수) 14:22:33
  • 조회수
    107
  • 동
  • 전화번호
    032-718-5383
  • 첨부파일
    • 홍보_안내문.hwp

◈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강화하여 편의점 및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흡연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22.1.10.)

구 분

현 행

개 정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100미터 이상

※ 2022. 2. 1.부터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변경 (제3조)

○ 시행일을 2022년 2월 1일로 하여 혼란을 방지 (부칙 제1조)

○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자는 5년간 유예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 재산권을 보호 (부칙 제2조)

 

 

 

 

【 부서명 : 경제정책과 ☎ 560 - 4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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