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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대한 공고(2005년01월생)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21일(금) 19:53:05
  • 조회수
    74
  • 동
  • 첨부파일
    • 신규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반송자에_대한_공고(2005년01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무 외 2명(총3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2.01.21~2022.02.07. (17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5년 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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