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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만9세~11세(2011~2013년생) 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으니 해당자는 신청 바랍니다.
* 19~24세(1998년생~2003년생) 청소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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