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2년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수정)
  • 작성자
    최수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10일(월) 17:41:34
  • 조회수
    153
  • 동
  • 전화번호
    032-718-3871
  • 첨부파일
    • (2022.01.21)고령자_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hwp

▶ 사업개요
1) 공급규모 : 서구 300세대
2) 공 고 일 : 2022. 1. 21.(금)
3)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8(화) 2일간
4)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2. 1. 21.)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모집지역

1~2인 가구(1형, 50㎡이하)

모집세대

합 계

360

360

부평구

60

60

서구

300

300

구분

주소

공가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4(가좌동)

가좌 코오롱 하늘채 메트로 101동

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로 28(신현동)

공가 없음

 

※ 본 모집공고는 LH가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빌트인 설치 기본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옷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1)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1957.01.22 이전 출생자)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