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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이문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0일(월) 11:09:33
  • 조회수
    273
  • 동
  • 전화번호
    032-718-5184
  • 첨부파일
    • 투명페트병_분리배출_시범사업_전단지_out.jpg

    • 투명페트병_리플렛(앞).jpg

    • 투명페트병_리플렛(뒤).jpg

    전체다운

 

○ 대 상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중 (2020.12.25.~)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 단독주택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중 (2021.12.25.~)

 

○ 내 용

-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별도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 라벨 떼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

- 음료 및 생수가 담겼던 투명페트병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에 배출!

- 유색페트병, 일회용 용기(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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