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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lh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허수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월 10일(월) 11:04:06
  • 조회수
    85
  • 동
  • 첨부파일
    • (2021.01.21)고령자_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hwp

2022 LH 고령자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 따른 대상자 모집 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2.1.21(금)

- 신청기간: 2022.02.07 ∼ 2022.02.08 (2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1.21.)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1957.01.22. 이전 출생자)으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3. 문의사항: lh 콜센터(1600-100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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