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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알림
  • 작성자
    이정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월 10일(월) 10:19:50
  • 조회수
    85
  • 동
  • 전화번호
    032-718-5221
  • 첨부파일
    • 홍보자료(투명페트병).hwp

    • 투명페트병_리플렛(앞).jpg

    • 투명페트병_리플렛(뒤).jpg

    전체다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 주요내용

○ 대 상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중 (2020.12.25.~)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 단독주택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중 (2021.12.25.~)

○ 내 용

   -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별도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 라벨 떼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

   - 음료 및 생수가 담겼던 투명페트병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에 배출!

   - 유색페트병, 일회용 용기(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

 

󰏅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전용봉투 배부안내

○ 배부대상 : 서구 관내 다세대, 단독주택 및 상가 거주자

○ 배 부 처 : 각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지참)

○ 봉투종류 : 30L, 50L, 100L (비닐류, 무색PET류, 고철‧캔‧유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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