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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신규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자
    황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월 7일(금) 09:35:03
  • 조회수
    165
  • 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조손가족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조손가족 선정기준

 

○ (소득기준) ①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②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단, 토지 및 실거주용 주택 산정제외)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선정 가능

 

○ (조부모) 조부‧모 중 1인이 손자녀를 양육할 경우 지원하되,

      - 조부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방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방이 65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손자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가 다음의 사유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손가족 복지급여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구분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월 10만원 지원(∼‘21.12월)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손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긴급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아동교육지원비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손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교육급여와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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