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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_도시계획시설_단계별_집행계획_공고문(2021).hwp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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