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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02.13 이전 격리 통보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 서식
  • 작성자
    안다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17일(금) 10:52:49
  • 조회수
    366
  • 동
  • 첨부파일
    • 생활지원비신청서(2-7판).hwp

    • 자가격리_생활지원비_위임장.hwp

    • 무급휴가_확인서.hwp

    • [서식_제6호]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전체다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및 무급휴가 확인서 서식입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2.14. 변경사항 안내>

1. 적용대상자

 ‘22. 2. 14. 이후(2.14.포함)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받은 분부터 아래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21. 12. 8. 시행한 접종완료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지원금은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 * 격리통지 일자는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 상 ‘격리시작일’로 함)

 

2.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지원인원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만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 제출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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