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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 작성자
    박건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12월 16일(목) 10:32:46
  • 조회수
    145
  • 동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 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 선정기준 : 소득기준(중위소득 40%이하), 재산기준(1억3천5백만원이하)

부양의무자기준[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기준 충족자

○ 지원사항 :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 신청 및 문의처 : 관할 행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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