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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효드림복지카드 잔액보유자 사용실적 제고 안내
  • 작성자
    임준석(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12월 16일(목) 09:58:59
  • 조회수
    161
  • 동
  • 첨부파일
    • ④효드림복지카드_포스터.jpg

효드림복지카드 발급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잔액이 있는 분들은 금년 내로 전액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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