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예정신고서_및_고용근로확인서.hwp
- 연장보육 관련 구비서류 안내
○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예정일 30일 전 복직예정임을 신고, 첨부파일의 복직예정신고서(첨부파일 확인)를 작성하여 제출
○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증명서(급여확인되어야 함), 또는 고용근로확인서(첨부파일 확인)
* 복지로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미첨부하였을 경우 dbsdk125@korea.kr로 메일보내주시기 바라며, 메일 송부 후 032-718-55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