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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연장보육 관련 구비서류 안내
  • 작성자
    조윤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14일(화) 16:07:15
  • 조회수
    344
  • 동
  • 전화번호
    032-718-5513
  • 첨부파일
    • 복직예정신고서_및_고용근로확인서.hwp

- 연장보육 관련 구비서류 안내

○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예정일 30일 전 복직예정임을 신고,  첨부파일의 복직예정신고서(첨부파일 확인)를 작성하여 제출

○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증명서(급여확인되어야 함), 또는 고용근로확인서(첨부파일 확인)

 * 복지로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미첨부하였을 경우 dbsdk125@korea.kr로 메일보내주시기 바라며, 메일 송부 후 032-718-55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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