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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이태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2월 13일(월) 14:21:15
  • 조회수
    5324
  • 동
  • 전화번호
    032-718-5514
  • 첨부파일
    • 신청서(2023.1.1_이전_격리자).hwp

    • 신청서(2023.1.1_이후_격리자).hwp

    • 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 위임장.hwp

    전체다운

                               <2022년 격리자 >

 

                                      <2023년 1.1일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1.1.~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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