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존주택(일반)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수정).hwp
5.기존주택(일반)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QA.hwp
○ 기존주택 전세임대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 모집기간 : 2021.12.21.(화) ~ 12.23.(목)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08.)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