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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윤명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2월 8일(수) 10:44:11
  • 조회수
    58
  • 동
  • 전화번호
    032-718-359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1. 12. 1.
  2. 대상자: 김○외 2명 (총3세대, 총3명)
  3. 공고기간: 2021. 12. 8. ~ 12. 22. (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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