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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준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2월 6일(월) 18:07:40
  • 조회수
    60
  • 동
  • 전화번호
    032-718-378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중인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2.06. ~ 2021.12.21.
  2. 공고대상: 이*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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