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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중인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2.06. ~ 2021.12.21. 2. 공고대상: 이*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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