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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윤석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2월 1일(수) 10:42:38
  • 조회수
    48
  • 동
  • 전화번호
    032-718-5428
  • 첨부파일
    • 직권조치_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
무(재등록)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인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
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01. ~ 2021. 12. 22. (14일 이상)
2. 대 상 자 : 강** 외 0명(총 1명, 1세대)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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