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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고소득/고재산의 경우 예외)
  • 작성자
    박건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11월 16일(화) 14:45:06
  • 조회수
    95
  • 동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자세한 사항은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032-718-3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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