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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이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1월 16일(화) 13:49:36
  • 조회수
    58
  • 동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1. 26.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외 2명 (총2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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