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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기초연금 안내
  • 작성자
    조다솜(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11월 12일(금) 10:20:08
  • 조회수
    67
  • 동

<기초연금 신청안내>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70.4만원 이하

  ※ 만 65세이상 신청가능

 

2. 2021년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 기준연금액 300,000원 → 300,000원 (작년과 동일)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 기준연금액 254,760원 → 300,000원 인상 (45,240원 인상)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〇 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1인당 24만원)

   ※ 본인 배우자 동시수급시 20% 감액

4.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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