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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
    손정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1월 10일(수) 09:26:16
  • 조회수
    66
  • 동
  • 첨부파일
    • [붙임]_6.25_비정규군_공로자_공로금_신청안내.hwp

    • [붙임]_법령서식(6.25전쟁_전후_적_지역에서_활동한_비정규군_공로자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전체다운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신청안내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21. 11. 8.(월)>

󰊱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구 분

구비 서류

① 공로자
(본인)가 직접 신청
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시 공로금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확인기관의 장 확인을 받아 제출

2, 공로자(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 시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서식]

가. 대표자 1인에게 공로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 서명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서명 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나. 2명 이상의 신청인이 개인별 공로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신청인 서명서 작성)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 시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방법 : 개별 우편접수 및 현장접수로 진행 *온라인 접수는 불가

① 우편접수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②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기타 문의 :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02-6424-5502∼5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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