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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홍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1월 8일(월) 16:09:17
  • 조회수
    101
  • 동
  • 전화번호
    032-718-366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0성).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1. 08. ~ 2021. 11. 26.(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박○○ (총 1세대, 1명)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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