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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독려 안내
  • 작성자
    손정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1월 5일(금) 15:00:04
  • 조회수
    57
  • 동

2021년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안내 입니다.

 

※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 또는 환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 잔액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신청하지 않으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정)은 2021년 11월 30일(예산 소지 시 조기 마감)까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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