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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작성자
    김평강(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11월 5일(금) 09:19:42
  • 조회수
    65
  • 동
  • 첨부파일
    • 인천형_기초생활보장제도_카드뉴스_이미지.jpg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대상으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재산기준: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 신청 및 상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단,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

* 정부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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