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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금 안내문
  • 작성자
    이한나(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11월 4일(목) 13:25:51
  • 조회수
    100
  • 동
  • 전화번호
    032-718-3525
  • 첨부파일
    • 안내문(서구).hwp

 

 

 

  • 19 극복과 화합·공존을 위한 -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 만 0세 ~ 만 6세(2015. 1. 1. ~ 2021. 10. 31. 출생) 미취학 아동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신청기간 : 2021. 11. 8.(월) ~ 2021. 11. 19.(금) ※ 토·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추가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로 갈음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 1부

- 은행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지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서류

등 록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동거가족사항 확인)

재 외

동 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동거가족사항 확인)

 

※ 자녀가 사실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부 또는 모)이 ID카드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증명발급실(☎ 032-890-6306,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1층)에 방문하여 자녀를 외국인등록 신청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발급·제출

 

□ 접 수 처 : 인천 서구 가족센터 )☎032-569-1560(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32-569-1560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지급일시 : 2021. 11. 30.(화) (예정)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어린이집 등 보육재난지원금과 동일)

 

□ 지급방법 :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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