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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문화누리카드 사용독려 안내
  • 작성자
    이영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1월 4일(목) 12:45:12
  • 조회수
    75
  • 동

2021년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 이용 안내 입니다.

 

○ 문화누리 사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이용기간내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내년에 추가되거나 환급이 불가하니 기간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직 문화누리카드(문화이용권)를 신청하지 않으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은 카드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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