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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 작성자
    조은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1월 3일(수) 11:00:43
  • 조회수
    52
  • 동
    마전동
  • 전화번호
    032-718-5485
  • 첨부파일
    • 노후긴급자금대부_리플릿_원고.hwp

    • image_20211029115851_1.png

    전체다운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133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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