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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강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0월 28일(목) 17:16:36
  • 조회수
    82
  • 동
  • 전화번호
    032-718-362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손OO
2. 조치일자 : 2021.10.28.
3. 공고일자 : 2021.10.28. ~ 2021.11.11.(14일)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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