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1.7.1기준_개별공시지가_결정_공시문.hwp
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서.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2021.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하여 알리오니 참고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 ⇒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개별공시지가」에서 열람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싀신청서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