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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_생계급여_부양의무자_폐지.jpg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주민들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해 주세요.
(단, 고소득(세전 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 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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