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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신청 안내
  • 작성자
    박민식(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10월 22일(금) 09:47:43
  • 조회수
    74
  • 동
  • 첨부파일
    • 10월_생계급여_부양의무자_폐지.jpg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주민들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해 주세요.

 

(단, 고소득(세전 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 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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