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_CCTV설치_행정예고_공고문.hwp
클린하우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12개소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단속용)
3. 시 행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1. 10. 13. ~ 2021. 11. 01. (20일간) *초일산입
5.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