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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위치변경에_따른_행정예고.hwp
의견제출서.hwp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공고 제2021 – 54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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