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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3분기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 작성자
    김원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0월 11일(월) 14:49:06
  • 조회수
    66
  • 동
  • 전화번호
    032-718-3643
  • 첨부파일
    • doc04142420211011144955_0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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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 22조 제1항에 의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에방체계가 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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