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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분들께서는 홍보문을 참고하시어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이콜 112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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