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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 작성자
    정혜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9월 19일(일) 07:28:06
  • 조회수
    108
  • 동
  • 첨부파일
    • 2022학년도_초등학교_입학_절차_안내.hwp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Ⅰ

초등학교 취학 연령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2022. 3. 2. 입학) : 2015. 1. 1. ~ 12. 31. 생

 

우리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1월 초에 살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6년생인데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을 하면 내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Ⅱ

또래 아이보다 빨리 또는 늦추어 입학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조기 입학대상: 2016. 01. 01. ~ 12. 31. 생

★ 입학 연기대상: 2015. 01. 01. ~ 12. 31. 생

★ 취학 유예: 입학연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3. 1. 입학전까지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

 

Ⅲ

주민등록 말소, 국내 불법체류 아동 등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통해 해당 학구 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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