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신현원창동-10838(2021. 9. 7.)호와 관련한 주민등록 정정 미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정정하고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및 루원이편한세상하늘채 3515세대
2. 직권정정 내용 : 공동주택 명칭 변경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및 루원이편한세상하늘채→루원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3. 공고 기간 : 2021.09.16. ~ 2021.09.29. (14일간)
4.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