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주민등록정정 직권조치결과 공고 (공동주택명칭변경건)
  • 작성자
    이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9월 16일(목) 15:11:11
  • 조회수
    165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신현원창동-10838(2021. 9. 7.)호와 관련한 주민등록 정정 미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정정하고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및 루원이편한세상하늘채 3515세대

2. 직권정정 내용 : 공동주택 명칭 변경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및 루원이편한세상하늘채→루원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3. 공고 기간 : 2021.09.16. ~ 2021.09.29. (14일간)

4.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