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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정정 최고공고(공동주택 명칭변경건)
  • 작성자
    이가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9월 2일(목) 11:23:24
  • 조회수
    115
  • 동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 정정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정정 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만료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3488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21.09.02.~2021.09.08. (7일간)

3. 공고 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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