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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자
    박민식(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8월 31일(화) 11:34:03
  • 조회수
    87
  • 동
  • 첨부파일
    • 10월_생계급여_부양의무자_폐지.jpg

`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단, 고소득(세전 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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