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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_생계급여_부양의무자_폐지.jpg
`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단, 고소득(세전 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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