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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 인천광역시민의 날) 안내
  • 작성자
    장성명(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8월 24일(화) 13:13:59
  • 조회수
    99
  • 동
  • 전화번호
    032-718-5143
  • 첨부파일
    •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_인천광역시민의_날)_홍보문.hwp

※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4. 1. 9.)에 따른 국기게양일 안내

3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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