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장_위촉사항_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3항 규정에 의거 연희동 제7통장, 34통장, 46통장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위촉사항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