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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 8. 21.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재난 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주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8월 23일(월) 15:56:30
  • 조회수
    77
  • 동
  • 전화번호
    032-718-5265
  • 첨부파일
    • 1._자연재난_재난지원금_지급_안내사항.hwp

    • 2._자연재난_피해신고서.hwp

    전체다운

우리 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의거하여 관내 호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오니 해당 사항에 속하는 세대께서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범위-

침수 및 주택의 반파ㆍ전파 또는 유실(빈집 제외)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을(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파손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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