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
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08. 19. ~ 2021.08. 26.(7일 이상)
2. 공고대상: 함OO (총1세대, 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팜, 홈페이지 게재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